前국정원장 고발..최종타깃은 文정부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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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전격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팀 재편 직후부터 문재인정부를 향한 '공안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 수사가 단순히 전직 국정원장들의 혐의 유무 확인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전직 원장들을 고발할 정도면 상당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냐"며 "국정원이 직접 고발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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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첩보' 삭제 등 혐의
중앙지검, 이송 하루 만에 배당
박지원 공공1부, 서훈 공공3부에
"윗선 책임 규명은 곧 靑 수사 의미"
정치 보복 논란 불식이 성패 좌우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전격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팀 재편 직후부터 문재인정부를 향한 ‘공안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 수사가 단순히 전직 국정원장들의 혐의 유무 확인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가 이미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훈 전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가 맡았다. 중앙지검은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두 사람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바로 넘겨받았는데 검찰의 사건 이송과 배당이 하루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만큼 향후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전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발견했다며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미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수사 중인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의 고발 사건과 결이 다른 사건을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의 경우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며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전직 원장들을 고발할 정도면 상당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냐”며 “국정원이 직접 고발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검찰 수사가 두 전직 국정원장의 책임 문제를 따지는 선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결국 두 전직 원장에게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면 그보다 윗선인 청와대의 지시 혹은 관여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수사는 결국 지난 정권 당시 대북 관련 이슈를 정부가 어떻게 다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두 전직 원장에 대한 혐의가 구체화되면 결국 그 윗선의 책임 규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 전 정권 청와대 수사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여론이 납득할 만한 사실관계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국정원이 전직 수장 두 사람을 동시에 고발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증거의 측면에서는 검찰 수사가 크게 어렵지 않게 흘러갈 수 있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고발부터 논란이 일 수 있는 사안이니 수사 내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혐의 내용 자체가 분노할 정도의 수준인지, 그렇지 않고 사소한 지점에 대한 트집인지 여부가 수사 성패와 직결될 것”이라며 “정치적 보복수사가 아니란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자신에 대한 고발 사실이 알려진 후 페이스북에 “(고발 내용의)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습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소설 쓰지 마십시오. 안보 장사 하지 마십시오”라고 비판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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