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둔촌주공 쟁점 9개 중 8개 합의..상가 분쟁 남아"

김상민 기자 2022. 7. 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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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으로 서울 둔촌주공아파트의 공사가 석 달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양측이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우선 합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양측 의견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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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으로 서울 둔촌주공아파트의 공사가 석 달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양측이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우선 합의했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오늘(7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뒤 양측을 10여 차례 이상 만난 끝에 이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증액된 공사비 재검증과 설계 및 계약 변경, 소송 취하와 공사재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상가 분쟁과 관련한 마지막 1개 조항에 대해선 아직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양측 의견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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