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재개 '초읽기'..정상화에 '상가 분쟁'만 남았다(종합)

박승주 기자 2022. 7. 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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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84일째를 맞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정상화 '9부 능선'을 넘었다.

기존 계약 공사비 재검증과 분양가 심의 같은 핵심 쟁점사안을 두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재건축조합이 이견을 좁혔다.

이에 서울시는 중재에 나섰고 양측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기존계약의 공사비를 재검증받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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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등 핵심사항 타결
서울시 "상가조합원 이해 복잡..내부서 공론화해 합의해달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공사중단 84일째를 맞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정상화 '9부 능선'을 넘었다. 기존 계약 공사비 재검증과 분양가 심의 같은 핵심 쟁점사안을 두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재건축조합이 이견을 좁혔다.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고, 남은 협의 조항은 상가 분쟁 관련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 사안은 조합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 중재안 제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만 미합의 상태"라고 밝혔다.

9개 조항 중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Δ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Δ분양가 심의 Δ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Δ설계 및 계약변경 Δ한국부동산원 검증 Δ총회 의결 Δ공사재개 Δ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이 악화일로를 걸었던 건 공사변경계약의 유무효를 따지는 데서 비롯됐다. 전임 집행부 시절 공사비가 약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여원으로 증액됐는데 바뀐 조합은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시공사업단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서울시는 중재에 나섰고 양측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기존계약의 공사비를 재검증받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2020년 6월25일 증액된 공사비 3조2000여원에 대해 최초 검증을 신청한 날(2019년 11월28일)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신청하고, 재검증 결과에 실착공일(2020년 2월15일)까지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공사비에 반영,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

조합 집행부가 공사비 증액 계약이 무효라며 법원에 낸 계약 무효 확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 © News1 임세영 기자

분양가 심의와 관련해서도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강동구청장에게 분양가 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택지비는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로, 건축가산비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의 마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제기됐던 조합의 특정 마감재 업체 선정 요구도 서울시의 중재로 정리됐다. 양측은 마감재 등에 대해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르되 엘리베이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변경과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공사는 공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장수 과장은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고,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양측이 상당히 많은 이해와 양보를 해 대부분의 내용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가와 관련한 부분은 양측이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공사비 증액이나 설계 변경과 같은 부분은 시공사업단과 조합 대표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상가는 조합원들의 지분이나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상가 분쟁을 포함한 9개 조항 모두가 합의돼야 최종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상가의 경우 조합원의 지분, 권리관계가 걸려 있어 조합 대표가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조합 내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므로 서울시는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김 과장은 민간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으로 인해 SH공사가 사업대행자가 된 사례가 있다면서 "공사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SH공사가 총회를 거쳐 조합의 권한을 넘겨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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