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前국정원장에 "인권침해라면 중대범죄..수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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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가정보원의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장들에 대한 검찰 고발에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면서도 "검찰수사를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것에 "검찰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주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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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가정보원의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장들에 대한 검찰 고발에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면서도 "검찰수사를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실제 우리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것에 "검찰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보도자료를 보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며 "두 사건(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어민 강제북송)을 윤석열 정부가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자진월북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귀순 어민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규정하는데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주목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혐의 고발 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국정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의 경우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정원의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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