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6촌 행정관' 채용 논란에 "먼 인척 이유만으로 배제하면 그것도 차별"
정서에 반하면 법을 정비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6촌 관계인 최모씨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최모 선임행정관의 대통령비서실 근무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외가 6촌이면 먼 인척이라고 보는데,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역량이 없는데도 채용이 됐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업무역량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라는 이유 만으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최 행정관 근무는)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최 선임행정관의 업무역량과 관해 ‘어떤 기업에서 어떤 근무를 했고, 어떤 부분이 대통령실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느냐’는 취지의 추가 질문에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히 확인해드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을 드리든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 논란에 대해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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