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책회의 사흘뒤.. 귀순어민 2명 돌연 북송

염유섭 기자 2022. 7. 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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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청와대 대책회의 직후 취소한 것을 두고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회의 직후 국정원이 준비하던 소형 어선에 대한 현장조사가 취소되면서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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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 의혹

檢, 청 윗선 개입 들여다볼 듯

국가정보원이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청와대 대책회의 직후 취소한 것을 두고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검찰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회의 직후 국정원이 준비하던 소형 어선에 대한 현장조사가 취소되면서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특히 탈북 어민의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수사권도 우리 정부에 속한 것임에도 아예 조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국정원 현장조사 취소가 국정원 내부에서 검토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준비까지 거의 마친 상황에서 청와대 대책회의 이후 벌어졌다”며 “정상적인 조사 절차를 방해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북한 선원 2명은 정상적인 조사도 받지 못한 채 3∼4일에 불과한 합동조사만 받고 북한에 넘겨졌다. 통상 탈북자들은 수개월에 걸쳐 심문을 받는데, 이들은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현장인 소형 어선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석연찮게 취소된 이후 북측에 넘겨졌다. 이들은 3∼4일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도 수차례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이들은 국정원 현장조사도 생략된 채 발견 닷새 만에 포승에 묶여 눈까지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됐다.

특히 당시 우리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북한 눈치를 보고 이들 선원을 서둘러 북한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남한을 노골적으로 냉대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남북 대화 재가동을 위해 북한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만약 당시 우리 정부에서 이들 선원을 바로 북한에 보내지 않고, 우리 국민으로 인정했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남북 평화분위기를 강조한 당시 정부로선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의 수사는 서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1월 4일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또 회의 직후 국정원이 현장조사를 취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도 진행될 전망이다.

염유섭·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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