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재개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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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32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사진) 재건축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7일 중간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 제시 이후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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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쟁점사항 9개 중 8개 합의
서울시 중재… 상가조항은 아직
1만2032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사진) 재건축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사 중단 석달 만이다. 서울시 중재로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주요 쟁점이 됐던 9개 사항 중 8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최대 쟁점사항인 상가 관련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명확한 공사 재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시는 7일 중간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 제시 이후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원·일반분양 진행 △설계 및 계약 변경 △공사비 및 공사 기간에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이다.
상가 관련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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