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치매·관절염 예방' 쓰면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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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 광고에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사용해 마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부당광고 94건을 적발, 접속차단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지난 5월 24∼31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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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 광고에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사용해 마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부당광고 94건을 적발, 접속차단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지난 5월 24∼31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 건강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20건 적발됐고 관절염(17건), 당뇨병·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등 부당광고도 발견됐다.
식약처는 질병명을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포털에서 질병명을 검색했을 때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도 식품 등 구매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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