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치매·관절염 예방' 쓰면 부당광고

조민정 2022. 7. 7.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 광고에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사용해 마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부당광고 94건을 적발, 접속차단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지난 5월 24∼31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94건 적발해 접속차단
식품에 '질병예방 효과' 부당광고 적발 [식약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 광고에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사용해 마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부당광고 94건을 적발, 접속차단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지난 5월 24∼31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 건강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20건 적발됐고 관절염(17건), 당뇨병·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등 부당광고도 발견됐다.

식약처는 질병명을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포털에서 질병명을 검색했을 때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도 식품 등 구매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chom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