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탈북어민 대책 회의' 직후.. 국정원 조사중단·北送 이뤄져

염유섭 기자 2022. 7. 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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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연 뒤 국정원의 어선 현장 조사 계획이 중단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조속히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취소하고, 정부는 북한 어민을 송환하겠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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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 靑 ‘빠른 北 송환’ 지침 의혹

어선 혈흔채취 등 돌연 취소

노영민 前실장 “모르는 사안”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연 뒤 국정원의 어선 현장 조사 계획이 중단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조속히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취소하고, 정부는 북한 어민을 송환하겠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7일 정보 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넘어온 뒤 이틀 후인 4일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선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어선에 탑승한 북한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국정원은 이들이 동료 살해 의혹을 받는 만큼 혈흔 채취 등 현장조사를 계획했다고 한다. 사건 정황을 파악해 귀순 여부를 판단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대책회의 직후 국정원은 현장조사 계획을 돌연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정원 직원들에겐 현장조사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북송하라는 취지의 청와대 지침이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들은 현장조사가 취소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당시 국정원장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청와대 대책회의 다음날인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내고 “귀순 어민·선박을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6일 북한은 “인수하겠다”고 응답했고, 7일 북송됐다. 노 전 비서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4일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대책 회의 직후 현장조사 취소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염유섭·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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