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벤처사업가 남편 도와 일했지만 불륜 후 가출하더니 회사에서 저를 해고 했어요"

서지훈 2022. 7. 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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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7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의로 해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법원은 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봐

- 회사와 대표이사의 개인은 법인격이 사실상 별개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 양소영: 자세한 사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벤처사업가인 남편의 창업 초기 멤버로 함께해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하다보니 서로 호감이 생겼고 회사가 안정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후 남편이 주로 외근을 하면, 저는 회계 등 내부살림을 살폈는데요. 남편은 생활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따로 이익을 배당해 주지는 않았고, 매월 소액의 월급만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점점 성장하자, 남편은 저를 점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더니

심지어 거래처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가출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제가 최근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자신이 일군 회사이고 헤어질 사이에 같이 일하는 것도 껄끄러우니 그만 나오라'며 문자로 퇴사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출근을 하려했고 남편은 경비원을 동원해 저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회사의 일원으로서 특별히 업무상 과실도 없는데,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또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까요?" 같이 일군 재산을 남편이 이렇게 독점을 하시고 잘못도 저지르시고 일단은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우자고 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해고 통지를 하는 거 문제없을까요.

◆ 김선영: 비록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의로 해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의 6건을 살펴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도 꾸준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는 이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 그리고 사업장의 여권 당일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그리고 비위 행위와 동기의 경위 이로 인해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안에서 돌아와 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성도 인정이 되고요. 요건을 살펴보면 남편이 제시하신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껄끄럽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기업 질서와 무관한 것이라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 양소영: 정리를 해보면 아내 분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 대표자인 남편이 제시한 해고 사유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껄끄럽다. 이 이유인데 이거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 이미 지금 해고 사유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건데 방식으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내한테 문자로 해고 통지를 한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선영: 근로기준법이 해고 통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채 메시지로 근무 종료 지시만 한 경우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후 며칠이 지나서 비로소 해고 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메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력 가능한 상태의 전자 문서는 사실상 서면이나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유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연자의 경우를 보면 그만 나오라는 문자의 경우 구체적인 해고 사유 그리고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정상적인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내용적인 정당성 여하를 떠나서 절차적 정당성도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 양소영: 지금 해고 통지는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근로자 지위에 있는 아내가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선영: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위원회 관할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원직 복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원직 복직이 사실상 껄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 올려주신 아내분께서는 일단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방법을 시도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혼으로 돌아가 보면 남편이 저지른 일을 보면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판례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부당해고한 것도 과연 이 회사에서 축출해 낸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연 같아요. 이혼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없을 거고 이제는 재산 분할이 문제인데 지금 회사를 같이 일구셨단 말이에요.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과연 내가 분할 받을 수 있느냐

◆ 김선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비록 남편의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시는데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대표이사의 개인은 법인격이 사실상 별개입니다.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없고요. 다만 회사의 자산 가치 등이 반영된 주식을 남편이 보유하고 있다면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 양소영: 부동산 자체는 회사의 명이고 별개의 인격이 있는 회사의 명이다 보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이 부동산이 포함되어서 있는 회사의 주식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주식 가치 평가법 궁금해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 김선영: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거래소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되는데 다만 비상 주식 경우에는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이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 통상적으로는 감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다만 감정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법원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양소영: 본인이 문제 삼으려고 하는 회사의 주식 평가 방법이 어떤 게 더 유리할지는 법률 상담 통해서만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그 부분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사연을 올려주신 분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실 수도 있는데 재산 분할에서는 부동산 자체 회사 명의의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동산이 포함된 회사의 주식 자체를 분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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