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어린이집 원아·교사 폭행한 20대 여성 1심 징역형 집유

김규빈 기자 2022. 7. 7.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들을 대피시킨 어린이집 교사 2명을 폭행해 한 명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해"..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시끄럽다"며 원아에 발길질해..교사 폭행해 코뼈 부러뜨려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술에 취해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3월4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에게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다 한 아이의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아이의 마스크를 벗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아이들을 대피시킨 어린이집 교사 2명을 폭행해 한 명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