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어린이집 원아·교사 폭행한 20대 여성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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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들을 대피시킨 어린이집 교사 2명을 폭행해 한 명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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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원아에 발길질해..교사 폭행해 코뼈 부러뜨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술에 취해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3월4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에게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다 한 아이의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아이의 마스크를 벗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아이들을 대피시킨 어린이집 교사 2명을 폭행해 한 명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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