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화나서"..잠든 엄마 둔기로 때려 살해한 20대 아들

양윤우 기자 2022. 7. 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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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2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그는 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한 뒤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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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잠든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2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곧바로 자기 누나에게 알렸으며, 사건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그는 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한 뒤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와 말다툼해서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속 살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신미약(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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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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