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 '주택수→가격'..종부세 대수술

박정민 기자 2022. 7. 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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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징벌적'이라 불리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령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지방에 10억 원 미만의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더 종부세를 많이 내는 사례도 나타나 세제의 문제점이 집중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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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 세법개정안 발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

고령·장기보유자엔 납부유예도

보수정권 때보다 세율은 높을 듯

정부가 ‘징벌적’이라 불리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대폭 개편’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하는 한편, 세율도 대폭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핵심으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주택 가격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주택 수를 섞는 식으로 고쳤다. 문재인 정부 이전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였던 종부세 세율은 문 정부에서 1주택자 0.6~3.0%, 조정대상지역 2, 3주택자 이상 1.2~6.0%로 대폭 강화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합리적이어야 할 세제가 실제 과세에서 모순을 보이는 사례도 발생했다. 가령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지방에 10억 원 미만의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더 종부세를 많이 내는 사례도 나타나 세제의 문제점이 집중 부각됐다. 기재부는 또 지금의 종부세 세율을 내리되 과거 보수정권 당시보다는 다소 높게 설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소개한 바 있다. 지난달 초 이미 1주택자 공제액 11억→14억 원 상향(올해 한시적 시행), 공정시장가액비율 100%에서 60%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 1차 개편안을 공개했다. 종부세는 공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기재부 발표를 따르면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이미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기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시장에서 부조리하다고 지적된 세제에 대해선 서둘러 개선안을 내놓거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조치도 추진 중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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