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한 어머니 잠든 틈에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김형우 2022. 7. 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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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택에서 말다툼한 뒤 잠든 어머니(60)를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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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말다툼을 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말다툼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범행이 매우 참혹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택에서 말다툼한 뒤 잠든 어머니(60)를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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