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文정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김규태 기자 2022. 7.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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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지난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2020년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 개정으로 이미 검사의 본질적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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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 통해 제기...‘선별 송치주의’로 警 불기소권

“檢수사 6대범죄 제한할때부터 이미 권한침해 시작됐다” 주장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2020년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할 당시부터 이미 권한 침해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 수사권이 대폭 축소돼 온 검찰이 오는 12일 헌법재판소 첫 공개 변론을 앞두고 전방위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 개정으로 이미 검사의 본질적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에 사건을 자체 종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선별 송치주의’가 헌법 위반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이 없는 사건 또는 대다수 인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게 돼, 형사사건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소추권자가 사건 소추 여부를 결정할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건이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종결될 수 있는 유일한 유형이자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소추권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했다.

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처음 제한했을 당시부터 위헌 및 권한 침해가 시작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수사 기능 공백 사태가 초래되고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도 훼손됐다는 것이다. 올 9월부터 검찰은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2대 범죄(부패·경제)로 수사권이 더욱 축소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논리적 연결성을 갖추기 위해 법무부가 6대 범죄 축소 때부터 권한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헌재 심리 대상은 올해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헌재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모두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2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탈당’ 등 법안 꼼수 처리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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