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금목걸이 12.3kg 밀반입한 6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임채두 2022. 7. 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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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금괴와 금목걸이를 숨겨 밀반입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12.3kg 상당의 금목걸이, 금괴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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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몸에 금괴와 금목걸이를 숨겨 밀반입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12.3kg 상당의 금목걸이, 금괴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화객선을 타고 입국한 그는 금괴 등을 몸에 숨긴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검사대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몰래 들여온 금붙이를 보따리상에게 전달하고 1㎏당 수고비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가의 재정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위협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수고비 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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