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금목걸이 12.3kg 밀반입한 6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몸에 금괴와 금목걸이를 숨겨 밀반입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12.3kg 상당의 금목걸이, 금괴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몸에 금괴와 금목걸이를 숨겨 밀반입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12.3kg 상당의 금목걸이, 금괴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화객선을 타고 입국한 그는 금괴 등을 몸에 숨긴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검사대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몰래 들여온 금붙이를 보따리상에게 전달하고 1㎏당 수고비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가의 재정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위협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수고비 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새벽부터 일하러가던 30대, 대학생 음주운전 차에 '뺑소니 참변' | 연합뉴스
-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전자발찌 훼손한 20대 여성 검거 | 연합뉴스
- 부모 BMW 몰고 강남서 쾅쾅…'보험사기극' 벌인 은평 동창들 | 연합뉴스
- 강남 한복판 타짜들의 세계…650억 굴린 사무실 위장 도박장(종합) | 연합뉴스
- "148억 전세사기 일당 감형, 말도 안 돼" 1천500명 법원에 탄원 | 연합뉴스
-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로 한국 문화 알릴 수 있어 기뻐" | 연합뉴스
-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대박…'5천억원대 주식부자' | 연합뉴스
- [美대선] "트럼프 일부 참모들 '조기 승리선언' 건의" | 연합뉴스
- 경복궁담에 기대 요가한 베트남 여성…서경덕 "문화재 훼손 우려" | 연합뉴스
- '10대 성매매' 에이즈 감염 40대, 재판서 "전파 우려 낮다" 주장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