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공모사실 없어"

박아론 기자 2022. 7. 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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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7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선 첫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정)부(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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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7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데 이어 검찰 측의 대부분의 증인 진술서 등을 포함해 수사보고서까지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첫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정)부(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에서는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이들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소위 가스라이팅)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7년 3월 A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A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이후 더 이상 A씨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씨와 공모해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주했으며, 검찰은 이들 도주 3개월만인 올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4월16일 두사람을 검거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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