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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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소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이현우 채동수 송영승 부장판사)는 7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인 고(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장씨의 유족은 201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국가가 유족에게 1억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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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소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이현우 채동수 송영승 부장판사)는 7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인 고(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1심과 같이 소멸 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월 장씨가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2020년 7월 국가의 불법 행위로 장씨가 사망했으므로 장씨가 살아 있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일실수입 청구의 경우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당시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2020년 7월 기준으로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위자료에 대한 청구 역시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장씨의 유족은 201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국가가 유족에게 1억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장씨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유족이 신청한 재심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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