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연대 의대생 구속영장

조제행 기자 2022. 7. 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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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세대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21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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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세대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21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집니다.

A씨는 이달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연세대 의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벌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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