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어린이집 아동·교사 폭행한 2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형

정세진 기자 2022. 7. 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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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씨는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씨 측 변호인은 "(하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며 "사건 당시 주량을 크게 넘어 술을 마신 상태로 상황에 대한 분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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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씨는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6단독(홍순욱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를 받는 하모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하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집 아동 1명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다른 아동 1명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며 손톱으로 얼굴을 할퀸 혐의도 받는다. 또 이를 제지하던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 폭행을 가해 교사 1명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며 "기록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서 범행은 인정되지만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황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로 어린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 밝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면의 잠재하고 있는 폭력 성향을 경계해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선 경찰조사와 공판에서 하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공판에서도 하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하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며 "사건 당시 주량을 크게 넘어 술을 마신 상태로 상황에 대한 분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씨가 누군가와 싸운 사실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 사건의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술에서 깬 이후 자신의 범행을 듣고 크게 놀랐다"며 "크게 죄스러워하고 간곡히 사죄해 피해자 두분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하씨도 앞선 공판에서 "스스로 경계심을 품게 되는 일"이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되돌아보고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 알콜 치료 등 다방면을 이용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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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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