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위반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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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 국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의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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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 국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의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파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사이버 전담반 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통신판매업자 중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곳도 점검할 방침이다.
주말과 저녁 시간에 관광지나 등산로 입구 등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시점검도 한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입건 등 형사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축산물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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