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술집에서 시비, 만취 20대 칼부림으로 대학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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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자신과 시비를 벌이던 일행 중 한 남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2시30분께 안동에서 자신을 폭행하던 무리 중 한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23)씨와 시비가 붙은 뒤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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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몸싸움 중 편의점서 흉기 구입 후 휘둘러
사건 CCTV 영상 온라인에 퍼져
피의자 및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도 유포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안동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자신과 시비를 벌이던 일행 중 한 남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2시30분께 안동에서 자신을 폭행하던 무리 중 한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23)씨와 시비가 붙은 뒤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포항에서 안동으로 놀러 온 대학생이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 등 5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고, 싸움은 술집 밖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향해 휘둘렀다. 목 등을 다친 B씨는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숨졌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CCTV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채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및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함께 유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도 우발적으로 벌인 짓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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