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 도로 앉아 있던 행인 '쾅'.."술 취해 잠깐 쉬었답니다"[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보행자가 캄캄한 밤 도로 한 가운데에서 우산을 쓰고 앉아 있다가 차량에 부딪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비가 내리는 밤 도로 한 가운데 우산 쓰고 앉아 있던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보행자가 캄캄한 밤 도로 한 가운데에서 우산을 쓰고 앉아 있다가 차량에 부딪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비가 내리는 밤 도로 한 가운데 우산 쓰고 앉아 있던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12분쯤 경기도 양주시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제보자 A씨는 택시 차량을 몰고 있었다. A씨는 직진 신호를 받고 1차선을 달리던 중 해당 차선의 한복판에 앉아 있던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갈색 우산을 쓴 채 쪼그려 앉아 있다가 A씨 차량이 달려오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후 B씨는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날 B씨는 왼쪽 다리에 반깁스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였던 B씨는 무단 횡단을 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다 힘이 들어 쉬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택시를 20년 가까이 몰았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며 "비도 오고 야간이라 도로에 사람이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A씨는 "그래도 다행히 B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 타박상이라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하더라"라며 "사고 이후 밤새 잠도 안 오고 미칠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잘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비 오는 밤엔 도로가 젖어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밝지 않은 우산을 쓰고 도로에 앉아 있는 사람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경찰이 통고 처분을 한다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운이 안 좋았다", "보행자가 많이 안 다쳐 천만다행", "운전자 잘못은 없어 보이는데 와이퍼 작동 세기를 더 빠르게 했음 좋았을 듯", "유리창이 덜 깨끗해서 사람을 늦게 발견한 것 같기도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유미, 비연예인 남편과 결혼 3년 만에 파경…"최근 이혼 합의" - 머니투데이
- 남주혁 뜨고 나니 연락 '뚝', 결혼식도 불참…'친구' 강남 손절했나 - 머니투데이
- 고세원, 전 여친 폭로 반박 "스토킹 고통…영상은 증거로 보관 중" - 머니투데이
- 이수근, 강호동에 맞았다?…수강소감서 이름 뺀 이유 '해명' - 머니투데이
- "남주혁 '카톡 감옥' 오히려 말렸다"…이진호, 단톡방 내용 공개 - 머니투데이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지급" 판결 뒤집혀 - 머니투데이
- 트럼프미디어 주가 30% 폭등에 샀더니…"꼭지 물렸다", 이유는 - 머니투데이
- '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1년만에 아들 본 상황 - 머니투데이
- 지드래곤, 멤버 3명 남은 빅뱅에…"더 이상 줄지 말자" 신신당부 - 머니투데이
- 지드래곤 뭐라고 했길래…세븐 "뭘 좀 잘못 알고 있네?" 발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