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안동 여성 공무원 살인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김성화 에디터 2022. 7. 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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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남성이 가정폭력을 일삼아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흉기로 5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공무직 직원 A(44) 씨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결정돼 범행 당일에도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안동시청 자재 창고에서 한 달 가까이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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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남성이 가정폭력을 일삼아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흉기로 5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공무직 직원 A(44) 씨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결정돼 범행 당일에도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안동시청 자재 창고에서 한 달 가까이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현재 배우자와도 이혼 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56분쯤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공무원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심하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시청 산하기관 시설점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으로 휴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B 씨는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으로 부서가 달라 A 씨와 함께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로 가 자수를 한 뒤, 한동안 범행 동기에 대해 침묵을 하다가 "숨진 B 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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