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강 공장서 하청업체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김현주 2022. 7. 7.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성시의 한 철강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작업현장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동일제강㈜ 공장 내 작업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동일제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인 '감전사' 추정
경기 안성시의 한 철강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작업현장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사망 원인은 감전사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동일제강㈜ 공장 내 작업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A씨는 용접이음한 원자재 철강선 이음부를 핸드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감전사로 추정하고 있다.

동일제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