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온다예 기자 2022. 7. 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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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사건(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을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숨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부장판사 이현우 채동수 송영승)는 7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인 당시 순천역 철도원 고(故) 장환봉씨(당시 29세)의 부인 진점순씨와 딸 경자·경임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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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여수·순천사건(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을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숨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부장판사 이현우 채동수 송영승)는 7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인 당시 순천역 철도원 고(故) 장환봉씨(당시 29세)의 부인 진점순씨와 딸 경자·경임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순천역 기관사였던 장씨는 1948년 10월 순천역에 도착한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됐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해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반군에 협조·가담했다는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씨 유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장씨는 2020년 1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장씨 유족은 2020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28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인 일실수입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경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때가 2009년 1월인데 유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당시 손해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2020년 7월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앞서 비슷한 취지의 재판을 통해 배상이 이뤄져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각하 판결했다. 장씨 유족은 201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국가가 유족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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