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유의주 2022. 7. 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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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7일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을 거듭 당부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은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꼭 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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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6월 말 기준 작년보다 2배 이상 등록..제도 활성화 기대"
임업 직불제 포스터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7일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을 거듭 당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35% 증가했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만4천202건, 면적은 9만7천342ha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등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임업 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는 만큼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임업 경영체 등록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했다.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해 221명의 조사원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하며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임업 경영체 등록과 임업 직불제 안내를 위해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담 상담도 하고 있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은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꼭 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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