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시험으로 메우라"던 교수, 논란 일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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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국립대 공과대학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결석할 수밖에 없던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공지했다가, 논란이 일자 곧바로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2018년 서울대 경영대학 일부 교수들도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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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민형 인턴 기자 = 부산의 한 국립대 공과대학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결석할 수밖에 없던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공지했다가, 논란이 일자 곧바로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 6일 A교수는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시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아 보충하시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이어 A교수는 해당 글을 통해 "학교 본부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라면서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것을 미리 공지드렸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 사유(코로나 확진과 같이 공공방역이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로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출석점수가 시험으로 make-up(메운다)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험을 잘 보면 된다."며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해당 대학교의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A교수의 공지에 대해 비판하는 게시물이 빠르게 올라왔고 누리꾼들 사이에도 해당 사안이 퍼지게 됐다.
A교수의 공지문을 접한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학교 교칙이 병역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건데 너무하다", "예비군 인정 안 해주는 교수는 처음 본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커지자 A교수는 몇 시간 뒤 재차 공지문을 올렸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출석을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A교수는 "기자분께서 학과에 연락을하셨다"며 "계절학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수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 period!(이상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증빙서류 필요 없이 제게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시면 된다"고 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훈련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2018년 서울대 경영대학 일부 교수들도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hlee03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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