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갈 길 먼 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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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7월 7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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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1주년 맞이 기념 포럼이 최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29일인데요.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여순사건위원회 주철희 소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여순사건위원회 주철희 소위원장 (이하 주철희): 예 안녕하십니까. 주철희입니다.
▣ 앵 커: 최근 1주년 기념 포럼이 열렸네요. 국회에서
◊ 주철희: 그렇습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인 하나의 사건으로서 정부 수립 초기단계 여수 주둔 제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무수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는데 이를 밝히고자 하는 법률이 여순사건 특별법입니다.이 법률이 6월 29일에 통과됐고 올해 6월 29일 날 1주년 기념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 앵 커: 제주 4.3 사건하고는 긴밀하게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제주 4.3 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서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이번에 여순사건 특별법하고 비교해 보면 여순사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순사건 특별법이 가지는 의미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고 얘기 나누죠.
◊ 주철희: 우선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둘째는 여순사건의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컨대 여순사건 그러면 보통 반란 빨갱이 남로당 공산주의자 이런 이념적 입에 오르기에서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인식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매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 앵 커: 여순사건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올 때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당시에 누구를 지목하는 이 손가락 손가락총에 대한 이미지를 정말 씻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 주철희: 그렇죠 어떤 합당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의 손가락 총만으로 사람을 불러내서 죽였다는 것 우리나라가 이미 법치국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행됐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입니다.
▣ 앵 커: 그러니까 법 제정을 하고 조직을 갖추고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그런 활동을 하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진상 규명 활동이나 피해 신고 접수 활동은 본격화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주철희: 저희가 올해 1월 21일부터 이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 6개월 동안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현재 신고된 접수 건이 한 2천200여 건 정도 신고가 접수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을 처리한 위원회가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과 관련된 신고 접수를 되어 있는 것을 693건을 이관받았고 현재도 나머지 것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과거사는 국가 또는 그 소속원이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국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 위원회가 지금 열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수집을 통해서 분석해서 우리가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열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 앵 커: 2,200명 정도를 그동안 1월 20일 이후에 접수를 받았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돼 있던 한 690여 건 정도를 이관받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학살 피해자로 알려진 한 1만여 건 넘는 것과 비교하자면 상당히 부족하다 많지 않다. 신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 주철희: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현재까지 전라남도의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1949년 10월 25일에 한 1만 1천 명 정도가 희생되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그리고 여순사건이라는 것이 개인에 대한 피해도 있었지만 지역 공동체를 파괴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떠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 앵 커: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얘기신 거죠.
◊ 주철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만으로는 희생자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권조사라는 것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 9월 정도 되면 직권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희생자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직권조사라면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주철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신고 접수 받는 거였고 신고 접수가 되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희생자를 결정해 낸다는 겁니다.
▣ 앵 커: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 주철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중하고 있는 부분이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신고 접수 안 되신 분들도 지금 그 명부에 들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내는 작업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중입니까 확보됐습니까.
◊ 주철희: 확보된 것도 꽤 많고요 예를 들어서 당시 호남지구 계엄사령부가 군법회의를 진행했거든요. 군법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지금 4건을 확보해서 한 2천 명 정도 자료 확보했고요. 대전형무소 수형인 명부도 확보했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앵 커: 1948년에 학살 피해자가 1만 1천여 명 정도 얘기 나오는 거고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 여순사건 연관된 학살까지 포함하면 최대 2만 5천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주철희: 맞습니다.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순 때 이제 아까 군법회의를 통해서 사형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은 무기징역이나 20년 형을 받고 형무소에 수용 중인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25 전쟁이 발생하면서 전부 학살이 되거든요. 이분들 명부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전형무소 명부도 찾아냈고 대구형무소 명부도 찾아내고 이렇게 명분을 찾아내고 있고 그래서 그 시기까지 전부 포함해서 우리가 여순사건 진상 규명을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사실 이렇게 피해 규모가 크다면 전국에 흩어져 있더라도 여순사건 관련한 특별법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드디어 이제 피해 신고도 받고 있고 유족들이 접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 주철희: 우선 이제 희생자 유족이라는 분들도 전부 고령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너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개인의 고통을 떠나서 연좌제가 우리나라는 작동을 했던 시기들입니다.
▣ 앵 커: 빨갱이라는 끔찍한 어떤 딱지가 붙었던 거기 때문에 고통이 더 컸을 것이다.
◊ 주철희: 그러면 이분들은 이 사실들을 다음 세대인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은 지금도 최근에 실은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려다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신고를 안 해버린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여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전체가 파괴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떠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까지 전부 다 저희가 해야 하는데 실제 지금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실무위원회는 전라남도 도지사 소속이거든요. 전국적 상황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시피 저희가 직권조사를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군 단위들에는 아직까지도 이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의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독려를 하고 이분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이런 방법까지 고민하면서 신고 접수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 주철희: 많이 부족합니다. 과거사의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성별 문제는 전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의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지원단은 거의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단의 민간 전문가의 폭을 최대한 확대해야 하고요 조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주 4.3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실 조사원이 65명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31명밖에 안 됩니다.
▣ 앵 커: 절반이 이런 식으로
◊ 주철희: 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전문위원이나 사실 조사 위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조사 요원도 더 확충을 해야 되고 할 일이 좀 많이 있는데 이번 포럼에서 주철희 소위원장님이 발제자로 참여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법 개정 필요 사항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던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 주철희: 저희가 이번 제가 발표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개를 다 짚어봤는데요. 저희 모든 지금 현재 5.18 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실제 상임 체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은 전부 비상임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집행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거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원 체제를 반드시 둬야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요. 제주 4.3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올 6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진상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에다가 이 보상금 규정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좀 설명을 했고요. 법 개정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다 보니까 시행령이었습니다. 시행령을 좀 더 더 수정을 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좀 더 능동적이고 신축적이게 활동하지 않을까 해서 시행령 개정에 중점을 뒀습니다.
▣ 앵 커: 관련한 위원회 활동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주철희: 저희들은 신고 접수 기간은 1년입니다. 올 1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고요. 활동 기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개시라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 개시로부터 2년 동안 저희들이 조사 작업을 하고 6개월 동안 진상규명 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년 6개월인데 저희들이 아직 진상규명 조사 개시를 안 내렸습니다. 올 9월 정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한 3년 2개월 정도 활동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앵 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등의 보상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들 여러 활동들이 아주 중요한데 일단 인력이 우선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런 희생자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고령들이시고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주철희: 당연히 홍보도 다양화하고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의 신고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직권조사를 통해서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 정부 기록의 자료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희생자를 확인하는 작업들 이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위원회가 좀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단은 거의 다 공무원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공무원은 법 규정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죠.
▣ 앵 커: 답하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을 두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주철희: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예순사건 특별법 관련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오늘 얘기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산 넘어 산인데 세월이 좀 많이 지난 이런 사건들을 조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민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지켜 보겠고요 또 시간 마련해서 인터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주철희: 네 고맙습니다.
▣ 앵 커: 여순사건위원회 주철희 소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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