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두 달간 절대·상대보전지역 훼손행위 특별수사

오현지 기자 2022. 7. 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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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여름철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훼손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두 달 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보전지역 일대 훼손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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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전경© 뉴스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여름철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훼손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두 달 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의 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훼손 의심지 순찰,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전지역 과거형상 변화 비교 분석 등의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위반행위, 하천법·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환경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은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고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축조,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수목벌채 등 각종 개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보전지역 일대 훼손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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