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가 준 가로등 집에 설치한 충북 공무원..청탁금지법 위반

박재천 2022. 7. 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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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한테서 가로등 설비를 제공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청 공무원이 중징계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7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의뢰 처분을 요구했다.

A씨는 도 산하 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 근무하던 2020년 조령산휴양림 보완공사를 감독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가로등 설비를 무상 제공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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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체조사 거쳐 충북도에 중징계 및 수사의뢰 요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납품업자한테서 가로등 설비를 제공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청 공무원이 중징계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7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의뢰 처분을 요구했다.

청탁금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도 산하 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 근무하던 2020년 조령산휴양림 보완공사를 감독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가로등 설비를 무상 제공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안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관실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도청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A씨가 다른 사안으로 잔디, 조경수, 야외용 테이블, 태양광 패널 등도 대금 지급 없이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도 함께 수사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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