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삭제해봤자 '눈가리고 아웅'..삭제해도 서버에 남는다"

김민지 2022. 7. 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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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등의 혐의로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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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DB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등의 혐의로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규현)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다”며 “과거 (국정원) 직원들이 다시 돌아와 자기들이 (예전에)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의 경우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된다. 삭제를 해봤자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면서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고 했다.

이어 그는 “메인서버는 물론 첩보를 생산한 생산처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닌가. 우리가 삭제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삭제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서버에 들어가 공유문서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본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삭제를 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감옥에 가려고 하는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누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매체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하고도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원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관등성명을 북한에다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 저도 그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원 첩보를 어디서 받은 것인지를 묻자 박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얘기를 할 수 없다”면서도 “한미 정보동맹이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이씨 사건 자료 열람·보고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단 주장에 대해서도 “입단속을 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국정원 직원들의 보안의식은 저보다 더 철저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개혁된 국정원에서 우리 직원들은 이런 짓(고발)을 안한다. 과거 직원들이 국정원으로 돌아왔다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하던 일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전화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법적으로 틀렸고, 전직 원장에 대한 예의도 없는 짓을 한 것이다. 이럴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가정보원 원석. 국정원 제공

한편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또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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