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제가 삭제해도 국정원 서버에 남아..원본 삭제는 불가능한 일"

강병한 기자 2022. 7. 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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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
국정원 고발에 "내가 바보짓 하겠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것을 두고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의 경우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된다. 삭제를 해봤자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메인서버는 물론 첩보를 생산한 생산처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닌가. 우리가 삭제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삭제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박 전 원장은 ‘메인서버에 들어가 공유문서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본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삭제를 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감옥에 가려고 하는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누가 있겠나”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개혁된 국정원에서 우리 직원들은 이런 짓(고발)을 안한다. 과거 직원들이 국정원으로 돌아왔다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하던 일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곧바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보 장사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라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의 첩보가 삭제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면서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통한다. 국정원 실세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 역시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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