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 전 원장 고발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박주평 기자 2022. 7. 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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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고발 사건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7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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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사1부, 서해 피살 사건 文정부 관계자들 수사
'강제 북송' 서훈 고발 사건은 공공수사3부에 배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승모루 부근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2.6.6/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고발 사건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7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날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1부는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고 해경이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 등 규명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인원을 보강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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