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보법 위반 조작 의혹 등 204건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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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5일 제36차 위원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시기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 204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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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산주의 찬양 서적 탐독했다며 영장 없이 연행
진실화해위 "불법 연행·폭행 가능성有…조사 필요"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5일 제36차 위원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시기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 204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28번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은 인천노동상담소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1986년 12월 초부터 1990년 3월까지 공산주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서적이나 유인물을 탐독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 수사기록과 신문기사 등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불법으로 연행돼 조사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피해자가 수사 당시 받은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재심 사유에 해당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인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신안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북 고창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올해 12월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진실화해위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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