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3사 합작법인 코드, 회원사 12곳 대상 준법 간담회

김유아 2022. 7. 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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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룰(코인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합작 법인인 코드(CODE)가 지난 6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지침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차명훈 코드·코인원 대표와 고철수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겸 코드 고문, 거래소 3사 준법감시 담당자 등과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취득한 한빗코 등 회원 거래소 12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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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윤 빗썸경제연구소장이 지난 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코드 간담회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코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룰(코인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합작 법인인 코드(CODE)가 지난 6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지침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차명훈 코드·코인원 대표와 고철수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겸 코드 고문, 거래소 3사 준법감시 담당자 등과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취득한 한빗코 등 회원 거래소 12곳이 참여했다.

서병윤 빗썸 경제연구소장은 국내외 가상자산 규제현황과 사업 진출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하반기에 구체화할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통해 국내 규제를 점친다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세션에서 거래소들은 현행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100만원 이하 가상화폐 전송을 두고 거래소 간 정책이 제각각이어서,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코드는 "앞으로도 회원사들이 트래블 룰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시장 건전성 제고, 투자자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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