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등 204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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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36차 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등 204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 수사 기록과 신문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불법으로 연행돼 조사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신청인이 수사 당시 받은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해 재심 사유에 해당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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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36차 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등 204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은 신청인이 인천노동상담소장으로 일하면서 1986년 12월 초부터 1990년 3월까지 공산주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서적이나 유인물인 '현대사상연구 외 8부'를 탐독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 수사 기록과 신문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불법으로 연행돼 조사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신청인이 수사 당시 받은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해 재심 사유에 해당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1기 진실화해위에서 규명한 사건과 비슷하게 희생됐을 가능성이 높은 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5천290건(신청인 1만7천185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 받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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