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울산시체육회장에 과태료 부과

김근주 2022. 7. 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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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직장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시체육회 직원 2명은 김 회장이 수시로 호통을 치고, "강등시키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등과 같은 발언을 지속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초 시체육회 간부 직원 1명도 함께 진정을 넣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말이나 행동은 없었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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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직장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시체육회 직원 2명은 김 회장이 수시로 호통을 치고, "강등시키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등과 같은 발언을 지속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진정인들에게 "피진정인이 지위 등 우위를 이용했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결과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장을 개선지도할 예정이다"고 회신했다.

당초 시체육회 간부 직원 1명도 함께 진정을 넣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말이나 행동은 없었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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