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도 중대재해'..서울시, 근로자 폭염대응 총력

김진희 기자 2022. 7. 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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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폭염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열사병도 중대재해로 분류되면서 서울시가 폭염 종합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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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서 온열질환자 36명 발생..사망자, 아직 없어
사업장별 연중 열사병 3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 해당
서울지역에 올 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열대야가 찾아온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폭염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열사병도 중대재해로 분류되면서 서울시가 폭염 종합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2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2022년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지난해 서울 내 폭염피해 현황을 보면 온열질환자는 총 121명이었으며 사망자는 3명이었다. 온열질환자 121명 중 남성이 87명, 여성이 34명이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 47명, 열사병 40명, 열실신 21명, 열경련 12명, 기타 1명 등 순이었다.

올 들어서도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서울에서는 지난 5일까지 3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경남, 충북 등 타 지역에서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나왔다.

특히 열사병 등 온열질환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대상이 되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열사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서울시 사업소 40곳(본청 1·산하 39) 중 사업장별로 올해 3명 이상 열사병 질병자가 나온다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얼마나 대응 조치를 했는지 등을 따져 책임을 묻는다.

서울시는 중대산업재해 에방을 위한 실외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특보 발령 시 건설공사장에서는 단계별(관심-주의-경고-위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낮잠시간을 보장하거나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을 섭취하는 식이다.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를 착용하며, 고온시간대 근무는 피해야 한다.

또 시는 건설공사장마다 얼음, 냉수, 보랭장구를 지급하고 그늘막 등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조기출근을 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기도 한다.

폭염 대비 사전준비와 건설근로자 안전대책 준수 여부 역시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발주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 시정과 행정조치를 요구한다.

시는 근로자 보호 외에도 폭염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자원을 활용해 여름철 냉방비와 냉방용품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그늘막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확충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최초로 추진한 쿨링로드(살수시설)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지자체 우수 혁신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폭염피해 현황과 대책 추진과 관련해 매일 모리터링하고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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