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현희 사퇴 거부 "文때도 권익위 독립성 철저히 지켜..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

MBC라디오 2022. 7. 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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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한덕수, 김앤장 고문 경력 '두 줄 보고'.. 규정 지켰다고 보기 어려워
- 구체적 신고돼야 이해충돌 방지 가능.. 내용 상세히 제출해야
- 하위급 직원이 기관장 이해충돌 신고하기 쉽지 않아.. 법 개정 필요
- 尹 '외가 6촌' 채용은 이해충돌? 사실관계 확인돼야 답변 가능
- '서해 사건' 유권해석 피한 이유? 사실관계 모르면 답변에 한계
- 유권해석에 한 번도 개입한 적 없어.. 소속팀 자율성 철저히 존중
- 추미애 전 장관 때도 대검에 철저히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
- 정권과 코드 맞추려면 법률로 정해진 권익위 독립성 포기해야
- 권익위는 임기와 독립성 보장된 기관.. 최선 다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화로 만나볼 텐데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들어갔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이 출범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여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또 전현희 위원장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전현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일단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질문부터 드려보겠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김앤장 고문경력을 달랑 두 줄로만 정리해서 제출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비추어서 보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전현희 > 올해 5월 19일에 시행이 됐는데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에 3년 동안 공직자가 민간부문에서 활동하는 업무내역을 임용된 지 한 달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고위공직자가 예를 들어 임용 전에 로펌이나 기업 등에서 고문이나 자문을 했을 경우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회사나 기관명, 소재지, 또 활동기간, 그런 또 구체적으로 담당한 업무 이런 것을 상세하게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게 규정 위반 아닌가요? 그러면.

☏ 전현희 >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사실상 이 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 최초로 민간내역 신고의무를 가지게 되는 그런 분이시고요. 또 가장 법령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셔야 할 그런 직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내용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고 또 두 신고를 하셨을 수도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제 법령상 신고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전달 드렸으니까 아마 총리님께서 법령에 따른 제대로 된 보완신고를 해 주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그런데 한덕수 총리 측에서 나온 주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장님의 설명과는 좀 격차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전현희 > 신고해야 할 내용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령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셨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조금 더 상세한 보완신고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하는 의미는 각 부처에 이해충돌 담당관이 있습니다. 이해충돌 담당관이 신고의무를 지는 고위공직자 민간에서의 업무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사적 인연이나 민간에서의 인연이 공직에서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해충돌 담당관에게 혹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업무 이해관계 신고나 또 업무회피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에서의 업무내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가 돼야 앞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그런 후속절차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첫 단추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이 제출될 필요가 법령상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 사례만 아니라 다른 장관들은 그럼 지금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 전현희 > 지금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나 차관급 고위공직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출범한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그리고 지방의원들, 또 보궐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이런 모든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의 활동내역을 3년간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권익위에 직접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부처에 이해충돌 담당관이 지정이 됐는데 그분들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신고내용은 받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전국에 적용대상인 1만 5천 개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업무내역을 담은 시행세칙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모두 신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의아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을 보면 소속 기관장은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소속 기관장 본인이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누가 그런 보완을 요구합니까?

☏ 전현희 > 지금 법에 의하면요.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은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의 신고, 이런 민간내역신고나 이해충돌 회피신고는 기관장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이 사실상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범위가 가장 넓고 또 사적인 인연도 가장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관장의 경우에는 그런데 법령상 기관장 소속 직원인 이해충돌 담당관에게 기관장이 신고를 하도록 법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위급 직원이 상관에게 제대로 된 이해충돌 방지를 담은 내용을 신고하라고 요구하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 진행자 >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

☏ 전현희 > 이 부분을 그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기관장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현재 법령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이해충돌방지법 이야기 나왔으니까 짧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 안 했고 그래서 법상 문제없다는 주장 대통령실에서 나왔고, 외가 6촌 채용했는데 이것도 이해충돌방지법상 문제없다라는 대통령실 주장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 전현희 > 언론에서 그런 기사를 접했는데요. 권익위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거기에 대한 사실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은 고위공직자의 가족, 민법상 가족의 특혜채용을 할 수가 없고 공개채용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고요.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인만큼 고위공직자들께서는 법령을 엄격히 잘 숙지하고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민권리보호 측면에서 이게 타당했느냐라는 유권해석을 요청받으신 바가 있는데 답변은 답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성토를 한 바가 있는데 왜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던 걸까요?

☏ 전현희 > 방금 말씀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먼저 전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은 이런 법령 위반이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관해서는 사실상 권익위가 언론을 통해서 인지한 정보 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익위 유권해석팀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냐하면 권익위는 유권해석을 법령과 기존 유권해석 내라든지 판례 등을 검토해서 관련 유권해석팀에서 전결로 아주 엄격한 유권해석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또 관여해서도 안 되는 그런 독립되고 중립된 기관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위원장님이 물러나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로 대고 있던데 아무튼 종합정리해서 위원장을 향해서 사퇴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전현희 > 개인적으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결론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적이 없고요. 유권해석팀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철저히 법령에 의해서 존중했습니다. 이번 서해공무원 유권해석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난번에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돼 있는 그 문제도 이제 권익위원장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해석이 아니냐 이런 그 정치권의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자녀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에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검찰수사를 받는데 이것이 이해충돌이냐라는 유권해석을 권익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유권해석에 의해서 이해충돌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자녀의 신분은 사적 이해관계가 충족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 법령 검찰청법이나 국민권익위원회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에 대해서 직무관련성이 있으려면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 대검에 저희들이 사실 조회를 했고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하셨기에 저희 유권해석팀이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 것으로.

☏ 진행자 > 정리를 하면 위원장님의 지금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사퇴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 전현희 > 권익위는 위원회 조직입니다. 위원회는 국회 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 독립적이고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그런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고요.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사실상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은 법령상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관급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으로 바꾸어야 이게 정권의 코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위원회 조직으로 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률상 보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전현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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