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첩보 삭제 지시한 적 없어".. '입단속' 의혹도 부인

김서연 기자 2022. 7. 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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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메인 서버에 있던 이씨 사건 관련 특수정보(SI) 파일의 삭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한 질문엔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라며 "그런 건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내가 봤다고 해도 (삭제를) 지시할 바보가 아니다. 직원들도 지금은 '개혁'돼서 국정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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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정원장이 '걱정원' 만들어.. 옛 직원들 돌아와 '바보짓'"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1.10.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박 전 원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규현)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다. 과거 (국정원) 직원들이 다시 돌아와 자기들이 (예전에)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은 전날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 전 원장에겐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박 전 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내가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해도 국정원 (전산망) 메인 서버엔 (보고서 파일이) 남는다"며 "삭제는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인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씨에게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가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원장은 또 자신이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이씨 사건 자료 열람·보고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단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의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메인 서버에 있던 이씨 사건 관련 특수정보(SI) 파일의 삭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한 질문엔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라며 "그런 건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내가 봤다고 해도 (삭제를) 지시할 바보가 아니다. 직원들도 지금은 '개혁'돼서 국정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전산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모든 기록이 메인 서버에 저장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서면 보고서를 파기했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종이(보고서)라고 해도 다 (서버에 기록이) 올라간다"고 답했다. 프린터를 이용해 보고서 파일을 서면 출력했을 때도 그 기록이 메인 서버에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원장은 해당 보고서를 생산한 국내 부처에도 원본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전화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법적으로 틀렸고, 전직 원장에 대한 예의도 없는 짓을 한 것이다. 이럴 수가 없다"고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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