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法,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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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SM타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창원아티움씨티는 4월20일 창원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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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신임 창원시장, 창원SM타운 사업 정상화 방안 검토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창원SM타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7일 ㈜창원아티움씨티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창원아티움시티가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앞서 창원SM타운 사업은 지역 정가와 시민 단체가 특혜 의혹·위법 논란 등을 제기했고,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졌다. 그 탓에 2020년 4월로 정해진 협약상 준공 기한을 넘기며 개관이 계속 지연됐다. 결국 3월22일 창원시는 이 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창원아티움씨티는 4월20일 창원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창원아티움씨티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창원아티움씨티와 창원시 사이의 해지무효확인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16년 8월26일 실시협약과 2017년 12월18일 실시협약 변경 확약에 대해 한 협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창원아티움씨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창원SM타운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에 대해 "㈜창원아티움씨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창원SM타운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2017년 12월18일 맺은 실시협약 변경 확약으로 창원SM타운의 운영권을 창원시가 전속적으로 갖게 된 이상, 그 세부 계획을 마련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최종적인 주체는 창원시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창원아티움씨티가 준공 확인 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도 배척했다. 결국 창원시가 실시협약 해지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창원시의 창원SM타운 관련 후속 대응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창원시는 용역을 실시해 운영 계획을 확정한 후 하반기에 새 운영자를 공모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지만, 창원시의 로드맵은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창원아티움씨티는 실시협약 해지 부당성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점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아티움씨티는 창원SM타운과 공영주차장 건립에 1310억원을 들였을 뿐 101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계획 중이다.
한편 홍남표 신임 창원시장은 취임 전 인수위 시절 시행사와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창원SM타운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민선 8기 창원시정이 법적 분쟁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계산이다. 그는 인수위와 별도로 현안 TF팀을 만들어 창원SM타운 사업을 검토했고, 개략적인 문제를 파악했다. 홍 시장은 최근 한 지역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7~9월 심층적인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10~12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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