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없이 잠수 작업'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업체 대표는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장실습을 나온 고교생에게 교육 없이 잠수 작업을 시켜 고교생을 숨지게 한 레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게 됐다.
레저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0시39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고 3학년생 B군(18)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나온 고교생에게 교육 없이 잠수 작업을 시켜 고교생을 숨지게 한 레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게 됐다.
6일 뉴스1은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레저업체에 2000만원 벌금형을 내린 것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레저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0시39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고 3학년생 B군(18)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험한 업무인 잠수 작업을 B군에게 지시하면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 교육부의 현장실습 매뉴얼에 따르면 스쿠버 잠수 작업을 할 때 잠수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교육이나 안전 조치 없이 만 17세인 피해자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납 벨트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주의 의무 위반 정도도 중하다"며 "이 사건은 온전히 A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주혁 '카톡 감옥' 오히려 말렸다"…이진호, 단톡방 내용 공개 - 머니투데이
- '나는 솔로' 첫인상 0표 광수의 반전…'정신과전문의' 밝히자 인기폭발 - 머니투데이
- 이수근, 강호동에 맞았다?…수강소감서 이름 뺀 이유 '해명' - 머니투데이
- 손흥민 '獨 인종차별 복수' 작심발언에 전세계 시끌…"쇼크다" - 머니투데이
- 코오롱 장남 결혼식…이재용부터 방시혁까지 하객만 1000여명 - 머니투데이
- "트럼프 뽑았나?" 질 바이든 여사, 공화당 상징 '빨간 옷' 입고 투표 - 머니투데이
- 폐지 줍는 노인 없는 일본…"종이는 쓰레기 아냐" 20년 앞서간 이유 - 머니투데이
- 지드래곤 뭐라고 했길래…세븐 "뭘 좀 잘못 알고 있네?" 발끈 - 머니투데이
- "트럼프를 대통령으로"…박빙 예상 깬 '러스트벨트' 3총사의 변심 - 머니투데이
- 49세 비비안 수, 이혼→갑상선암 수술 근황 "운이 좋았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