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없이 잠수 작업'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업체 대표는 집유

황예림 기자 2022. 7. 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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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을 나온 고교생에게 교육 없이 잠수 작업을 시켜 고교생을 숨지게 한 레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게 됐다.

레저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0시39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고 3학년생 B군(18)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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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현장실습을 나온 고교생에게 교육 없이 잠수 작업을 시켜 고교생을 숨지게 한 레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게 됐다.

6일 뉴스1은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레저업체에 2000만원 벌금형을 내린 것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레저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0시39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고 3학년생 B군(18)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험한 업무인 잠수 작업을 B군에게 지시하면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 교육부의 현장실습 매뉴얼에 따르면 스쿠버 잠수 작업을 할 때 잠수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교육이나 안전 조치 없이 만 17세인 피해자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납 벨트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주의 의무 위반 정도도 중하다"며 "이 사건은 온전히 A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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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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