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출장 신청" 뒤 바다낚시..105번 수당도 챙긴 공무원

2022. 7. 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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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간다면서 허위로 출장비 수당을 타내서 바다낚시를 즐긴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북 전주로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출장 신청을 한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12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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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간다면서 허위로 출장비 수당을 타내서 바다낚시를 즐긴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북 전주로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출장 신청을 한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12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서 105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 시간을 조작하기도 했는데요.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년 동안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5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출장 신청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국가기능이 저해됐지만, 직무 유기 행위와 관련된 다른 비위 개입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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