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가 '北 피살 공무원' 유족에 국가유공자 등록 먼저 권유? "사실 아냐"

김동환 2022. 7. 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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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보훈처가 '유족 측에 먼저 권유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보훈처의 설명대로라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유족에게 순직과 유공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준 것을 '보훈처가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고 오해한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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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관련 서류 문의"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잘못 알아 설명했을 뿐, 유족에 등록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 아냐"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보훈처가 ‘유족 측에 먼저 권유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보훈처는 6일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훈처 본부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과 통화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 다음날 유족이 거주지 주변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서류를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즉, 보훈처의 설명을 들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이씨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유족이 보훈지청에 신청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훈처의 설명대로라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유족에게 순직과 유공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준 것을 ‘보훈처가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고 오해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정식으로 신청하면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며, 보훈심사위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할지를 의결한다.

공무원의 ‘순직’ 여부는 유족 측의 순직 청구, 관련 부서의 사망 경위 조사 확인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유족 측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5일 순직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같은 날 한 매체는 이씨의 유족이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보훈처가 전날(5일)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신청날짜로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며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이 이뤄져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보훈처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에게 ‘인사혁신처 순직 신청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처가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권유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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