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도되나'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일단 멈춤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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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만나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기 위해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첫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다.
같은 경우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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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범위 확대
보행자 '통행할 때'+'통행하려고 할 때'
차량·보행 신호 따라 달라…일단 멈춤
위반시 승용차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만나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기 위해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 등을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규칙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멈춘 뒤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운전자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보행 대기자도 없는지 확인한 후에 진행할 수 있다.
통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진입하기 전이라도, 손을 들어 차량을 멈춰세우는 등 건너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첫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다. 첫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즉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하는 중에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첫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녹색인 경우 보행자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 횡단이 끝나면 운행이 가능하다.
같은 경우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서행해야 한다.
또한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첫 번째와 두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모두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여러 경우에 수에 따라 운행 방법이 다른 만큼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만나면 일단 멈췄다가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를 위반할 때 역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도 시행된다. 경찰은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13→26개)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당장 내주부터 경찰이 범칙금 부과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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