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폐쇄 안하면 가만 안둬"..지인 직장에 협박전화 40대 벌금형

신재현 2022. 7.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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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근무하는 호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폐쇄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관계자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호텔 직원인 지인에게 직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호텔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협박을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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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호텔 직원 통해 확진자 나온 사실 알아
부총지배인 전화 걸어 "호텔 폐쇄해라"
法 "발신번호 숨긴 채 전화…해악 고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지인이 근무하는 호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폐쇄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관계자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6일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 부총지배인 B씨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호텔 직원인 지인에게 직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호텔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협박을 마음먹었다.

실제 A씨는 B씨에게 발신번호를 감추고 전화를 걸어 "호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왜 호텔을 폐쇄하지 않느냐", "폐쇄하지 않으면 호텔과 너의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 가해 의사를 드러내 협박 행위를 한 것이 맞다고 봤다.

신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야간에 전화를 한 점, 두 사람이 사건 이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발신번호를 숨긴 채 통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A씨의 행위는 직접적인 가해 의사를 드러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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