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주장

이지안 2022. 7. 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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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으로 인해 검사의 권한이 이미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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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으로 인해 검사의 권한이 이미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2020년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는 이른바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됐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했다. 또 헌법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불송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원천봉쇄됐다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020년 개정으로 형사사법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해져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형사절차 진행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으며, 법률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숙지해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 점 △수사 기간이 대폭 지연된 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의 경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관에 무슨 주장을 해야 하는지 국민이 알기 어렵게 된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이러한 위헌성이 더 심화했다고 본다.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가 더 축소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선별 송치주의’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침해도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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