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취소'에 대법 불복.. '한정위헌' 갈등 재점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법 조항 해석을 문제 삼아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헌재가 취소하자, 대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한정위헌 불인정" 재심 기각
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 취소' 맞불
대법 "헌재, 법원 사법 침해" 불수용
양 사법기관 법리 다툼 격화 예고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하여 통제를 하게 되고, 행정재판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정부의 법 집행에 대해서도 통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헌재는 A씨와 B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1997년 이후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직접 취소한 두 번째 사례였다.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두 기관의 다툼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헌재 판단이 추가되는 4심제의 길이 열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