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융사기 의심 계좌 지급정지 규정한 특별법 조항 합헌"

류석우 기자 2022. 7.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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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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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일시적 제한될 수 있지만 공익이 더 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6.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지급정지가 이뤄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동법 제13조의2 제1항 등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라는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82만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 판매대금은 'B' 명의로 입금됐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은 피해자 C씨가 A씨의 계좌에 'B' 명의로 송금을 한 것이었다.

피해자 C씨는 송금 직후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A씨 명의의 금융거래도 제한됐다.

A씨는 문화상품권 판매대금으로 돈을 입금 받은 것이라며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일부 은행은 한 달 넘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급정지 등의 근거가 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계좌 명의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방문해 거래를 할 수 있고, 범행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의 경우 정당한 권리에 따라 입금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하고 제한 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조항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지만 6대3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헌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이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선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짓으로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범인과 공모해 피해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계좌 명의인이 부당한 지급 정지 조치로 인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또 "지급정지 조항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계좌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 제한의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A씨와 같이 계좌 명의인이 사기범에게 속은 경우 사기이용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명의인의 정당한 예금채권의 목적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급정지로 인한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봤다.

아울러 "특히 사기이용계좌가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와 같이 생계에 직결되는 계좌거나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에 사용되는 계좌인 경우 재산권 제한의 정도는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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